정부 3.0 정책에 부응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연체채무자를 위한 화상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.
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종전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효율적인 업무시스템 도입을 그 목표로 하였다.
예보 본사 1곳과 파산재단 41곳을 연결하는 화상서비스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파산금융회사의 연체채무자 58만명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. 장애인,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 또한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채무조정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, 예금보험공사는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.
<예금보험공사 화상상담 서비스>